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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7 11:53
복지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행위 엄벌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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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충북 제천시 소재 모 의원와 강원 원주시 소재 모 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접수하게 되며,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시 소재 의원은 1월 29일 주사기를 재사용 한다는 내용이 제천시 보건소에 제보됐고 조사결과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2월 1일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를 확인했으며, 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 받은 환자는 총 3996명이다.

강원 원주시 소재 정형외과의원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 환자(14명)가 지난해 4월에서 7월사이 원주시 보건소에 신고해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도청과 공동으로 개별사례 조사를 실시했으나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의료기관은 지난해 5월 27일 자진폐업을 했으나 11월 3일 추가 민원을 통해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게 되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자가혈주사시술(PRP;Platelet Rich Plasma, 혈소판풍부혈장)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분리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하는 것이다.

역학조사 결과 심평원, 보건소 등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금번 역학조사 및 보건소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 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법 제63조)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면허정지 1개월(법 제66조)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와 병행해,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재사용 근절을 위하여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구체적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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